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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날짜 확인을 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 전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기에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을 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이 된 문서이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서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가 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엔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한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이 되고,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전세권 등기를 것인지, 확정일자를 받을지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를 할 때에 고민을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확정일자를 임대인의 동의없이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적용법규는?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권 등기 : 민법

 

법적 성격은?
확정일자 :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전세권등기: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은?
확정일자 : 실거주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전세권등기 : 등기부에 기입된 날

 

전전세 가능여부는?
확정일자 : 집주인 동의없이 불가능
전세권 등기 :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함

 

비용은?
확정일자 : 1천원 미만
전세권등기 :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에 철저한 권리 분석을 통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대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