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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아파트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령상 아파트 동대표의 결격사유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이유로 한 자격박탈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자격박탈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관위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의 피선거권 결격사유 이외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마음대로 창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50조 4항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연체를 한 경우 등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 甲씨와 乙씨는 지난해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선관위는 甲씨와 乙씨를 포함한 후보자 4명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기로 결의한 뒤 이들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 다른 주민이 동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甲씨와 乙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등록 무효사유가 없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는 최근 甲씨와 乙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가합2091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후보자 결격사유라고 주장을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을 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을 배제한 채 진행한 선거는 선거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격사유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