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벌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가 필요로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되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기에 대항력은 전출로 인하여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며, 대항력 취득을 한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전입신고의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 번지가 다른 경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나 동·호수를 누락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대문 앞의 호수와 등기부의 호수 확인이 없이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전입신고의 당사자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을 한 뒤 제대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새로운 거주지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를 한 경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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