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상담변호사 - 공사 중도포기와 지체상금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을 때 지체상금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도 포기 시 지체상금 기간은?
질문)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골프장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 8. 12.부터 2008. 8. 30.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금액의 0.2%로 정했습니다.
을회사는 55%의 기성을 달성한 단계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2007. 12.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어서 2008. 1. 7. 부도가 났습니다.
이에 갑회사는 2008. 1. 12. 을회사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를 했습니다. 갑회사는 이후 을회사의 연대보증인인 병회사에게 잔여공사를 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직영으로 잔여공사를 시공하기위해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8. 3. 30. 공사를 완료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갑회사로서는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답변) 위 상황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를 포기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체상금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는데 공사기간이 원래 약정된 기간을 초과를 했다면 그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공사를 포기해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도급인은 자신이 직접 잔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수급인을 구해서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시점과 원래 수급인이 완공하기로 한 시점을 비교를 해서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도급인의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지체상금의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도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을 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서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었던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님)에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을 계산해서 그 시점과 원래의 완공예정시점을 비교해 그 차이만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39511).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본 사례의 경우에는 2심 법원은 을회사의 지체상금 기간은 갑회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한 2008. 1. 12.부터 갑회사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인 2008. 3. 29.까지 사이의 기간이라고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계산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을 회사가 공사를 중단을 해서 갑회사가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경우가 언제인지, 갑 회사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에 을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서 지체상금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해 보면, 갑회사는 을 회사가 공사중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한 2008. 1. 7. 정도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잔여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원래의 공사기간인 749일(2006. 8. 12.부터 2008. 8. 30.까지)에 을회사가 완료하지 못한 잔여공사의 비율 45%을 곱한 337일로 계산되니 그에 따른 완공계산일과 원래의 완공예정일의 차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서울고법 2006나46652 참조).
실제 구체적 사례에서 언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며, 잔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포기 지체상금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지체상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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