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양도와 사해행위취소 - 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던 중에 갑은 위 토지를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갑은 현재 소재불명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그 행위 및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판례을 보면, 부동산 양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를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취득을 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해서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따라서 위 질문사안의 경우도 질문자님은 채권자취소권에 기해서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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