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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경개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배당받을 가능성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을 소유 아파트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을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갑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도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비용 공제를 하고, 아파트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정의 채권을 공제를 한다면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은 일부라도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갑은 배당 받을 가망이 없는데, 이 경우에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답변)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면, 강제경매절차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개시를 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서 경매하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가 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을 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 변제를 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서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고, 그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1조 제1항).

 

그리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해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함)에 기초해서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 취소가 되는 경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은 것이 바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4항, 제105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배당받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해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하면 "1.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을 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2.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 변제를 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 취소를 해야 합니다. 3.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남을 가망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강제경매개시 후에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해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0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마2094 판결,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

 

그래서 위 질문 사안의 경우에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갑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선행경매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지만,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나 정지가 된 때는 병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후행경매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기에,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갑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남을 가망여부는 갑·병 중에 우선순위자인 제2순위 근저당권자 병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병의 권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남을 가망이 있으므로 병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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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