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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부동산명도변호사 - 배당표 불확정과 명도 거부

부동산명도변호사 - 배당표 불확정과 명도 거부

 

 

주택임차인이 배당표의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부동산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의 소유 주택을 임차해서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을에게 매각되었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이 저에게 배당이 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을은 저를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또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위 판례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이 되는 경우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있어서 질문자님은 병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해서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결이 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명도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