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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수원경매변호사 - 부동산경매 시 주의할 점

수원경매변호사 - 부동산경매 시 주의할 점

 

 

부동산경매를 하다가 여러 법적 분쟁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시에는 어떤 점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시 주의할 점

 

 

권리분석을 하자

 

경매의 기본은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의 소멸과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사고의 대부분는 권리분석의 잘못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유찰이 계속되는 물건은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발품을 팔고 또 팔아야 합니다.

 

경매사고의 두 번째 유형은 시세 오판입니다. 상가, 공장, 토지 등은 현장답사를 하지 않으면 물건의 진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더더욱 현장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보증금 20%, 대지권 없음,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 등 사건마다 부가 되는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렵게 낙찰받아 놓고서 매각조건을 지키지 못하여 매각이 불허가 되거나 인수하여야 할 금액을 뒤늦게 알아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란의 비고란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곳은 공란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장흐름을 파악하자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일부입니다. 어렵게 낙찰받아 놓고 제때에 처분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정책이 경매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주시하여야 합니다.

 

 


 

 

 


법원감정가를 감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법원감정가를 시세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감정평가 기관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법원감정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세보다 높습니다. 아파트 외에는 정형화된 가격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서 오로지 실사를 통해서 법원감정가를 재감정하여야 합니다. 법원감정가는 참고가격으로만 이용을 하고 입찰 당시의 시세는 따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금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매각 후 40일 내외에 잔금을 내야 합니다.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선순위 임차인 물건 등은 아예 대출이 되지 않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액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매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이 진성 투자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효 참여자는30~4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상가보다 가격을 높일 경우는 충분히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을 받으려는 욕심이 앞서 애써 분석한 수익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