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배당이의소송 피고 패소 시 잉여금 처리방법

배당이의소송 피고 패소 시 잉여금 처리방법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배당액을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은 부동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갑이 을의 배당액에 관해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임이 확실해서 을의 임금채권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또 다른 근저당권자도 있는데, 갑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충당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누구에 귀속이 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관해서 민사집행법 제157조에 의하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됩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을 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을 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래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을 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를 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게다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을 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부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을의 임금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갑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일단 을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해서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따라서, 을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채권자들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가 되어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에 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161조 제2항 제2호).

 

 

 

 

 

 

부동산 경매, 배당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와 배당에 관한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