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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서 갑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서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상 바쁘다 보니 깜박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의하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1.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및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와 같이 배당 받을 채권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의 판례에서도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에,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배당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질문자님은 위 부동산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항 제2호에서는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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