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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가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갑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관해서 민법에서는 제629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만이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을 포함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해서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을(임차인 겸 양도인)이 병(양수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갑(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병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한 이상, 그 후에 갑과을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병으로서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갑이 을과 병 간의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갑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에도 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병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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