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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은?

 

전세권 설정등기 시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가능여부는?

 

질문1) 건물 일부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답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건물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대지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이 있는 대지를 추가하여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등기비용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권은 물권이 되므로 임차권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이 전세권에 기하여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나 전세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임대차 및 전세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