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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점유 상실 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을 합니다. 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민사 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해서,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경매절차에서 배당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배당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