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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면서 업종제한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은 점포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될까?
이에 대하여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분양계약서 상 업종제한약정은 점포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될까?

 

질문) 저는 상가건물의 최초 분양 시에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이 분양계약 시에 정해진 업종을 위반해서 저와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저는 매출액 감소 등 손해가 큰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해서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침해배제를 위해서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4.자 2006마164, 165 결정).

 

즉,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이러한 업종제한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했다고 보아야 하고, 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사람이나 분양 건설사로부터 이에 관해서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인이나 분양 건설사에게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수분양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동종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과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분양계약이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임대차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