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부동산경매는 권리분석에서 시작해서 권리분석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분석이 경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목적부동산의 등기부에 표시되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임차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에 대한 매수인(낙찰자)의 부담(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들은 매각(낙찰)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낙찰)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저당권등기, 압류‧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당해 경매사건의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효력은?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지는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대항력 기준일이 말소기준권리의 등기일보다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라집니다. 말소기준권리 등기일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르면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며, 전입일자가 늦으면 보증금이 얼마가 되든지 매수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소기준권리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치밀하게 준비된 소송수행을 통해 부동산 경매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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