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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3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곧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이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명도를 해야 할까요?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이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2년으로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 6개월 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