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요건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갑 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 상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유익비는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라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그런데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화장실,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이 되고 있고,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응 유익비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점포를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민법 제617조, 제654조) 점포의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증가액수를 모두 입증한다면, 지출한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청구를 하였을 때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행사해서 명도를 거부하고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를 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및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고(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기에,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강행규정에 반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판결),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임대차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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