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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권리금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권리금

 

 

최근에 경기침체로 상가권리금이 하락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란?

 

바닥권리금은 새로이 형성되는 상권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 교차로 코너, 유동인가가 많아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많이 붙습니다.

 

 

영업권리금이란?

 

영업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확보한 고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데, 보통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받을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권리금으로 산정합니다.

 

 

시설권리금이란?

 

시설권리금은 시설을 투자한 뒤 감가상각을 거쳐 남은 시설의 가치를 말합니다.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게 되면 시설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송을 해도 승소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받을 방법은 없을까?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 시설물을 그대로 반환해 줄 때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된 경우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시설비, 영업비, 주변 바닥권리금 시세를 확인한 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여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