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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아래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 4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3억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합니다.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합니다.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합니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합니다.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합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아래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합니다.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범위 등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봅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임대차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