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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을 받게 되면 경매시 우선 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 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질문) 저희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서 다음 달에 이사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가급적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겨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및 기명날인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및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이 되고,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의상자나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이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