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등록사항 열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항의 열람 및 제공 신청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전단).
이해관계자 범위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015호, 2013. 12. 7. 발령·시행) 제12조제1항].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해서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등기부등본의 권리자가 부재자인 경우 「민법」 제22조에 따른 재산관리인
-위의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열람 및 제공의 범위는?
열람 및 제공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및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임대차계약이 변경 및 갱신된 경우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임대차 목적이 건물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요청은?
상가건물 등록사항 등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는, 그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인 경우는 판결문
-그 밖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인 경우는 그 입증서류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현황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나 건물도면의 등본 발급을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지금까지 상가건물임대차 등록사항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임대차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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