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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 소재지
5. 임대차 목적물
6. 임대차 기간
7. 차임·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를 합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 해당 주택의 소유자
-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목적물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보증금
-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및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보증금
- 임대차기간

 

 

 

 

 


차임 등 증액 청구 기준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합니다.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배를 말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 등은?

 

법 제8조에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2천7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을 합니다.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는?

 

 법 제8조에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래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8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임대차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