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구분은?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이 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
건설임대주택
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
2.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주택[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추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오피스텔 포함]
임대주택의 종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2.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3.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종류 |
의미 |
근거조문 |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음)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영구임대주택 |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
국민임대주택 |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3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
주거환경임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임대하는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중 위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임차인의 자격과 입주자 선정은?
임차인 자격과 입주자 선정
임차인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전세후 임대주택은?
전세 후 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1의2호).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해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의2호).
준공공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의3호).
임대주택의 입주 절차는?
입주자 모집 및 공고 - 입주신청 - 예비입주자 선정 - 입주자 임대차계약 - 입주
입주절차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입주신청을 하면, 일정한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입주자 선정 전에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해당 주택에 대해 입주를 신청한 사람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이상이면,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오늘은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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