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를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질문) 저는 얼마 전 건축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사대금을 안주게 되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데 그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며 그 전에 건축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하는데, 공사대금채권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일부터 3년 내에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지급할 공사대금액수를 다투지 않으면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건축주에 대한 승소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확보하였음에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건축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업자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돈 받을 권리를 담보해주는 담보물권이며, 인도(점유이전) 거절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사업자가 건축을 완공하게 되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서는, 점유의 시작이 적법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점과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업자는 유치권 행사로써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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