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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수원명도변호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수원명도변호사

 

 

 

주택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7일전 까지 건축물 철거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대해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철거신고는?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아래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이 경우에 철거하려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엔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위반 시 의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철거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법」 제113조제1항제4호).


 

 

 

 

 


건물 멸실 신고는?

 

멸실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명도, 철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축물 명도, 철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