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하자보수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하여 공사를 맡길 경우에 계약서를 꼭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 명시해야 좋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도급계약의 성립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하여 공사를 맡길 경우에는 계약서를 꼭 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서 명시해야 좋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보장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보수의 지급은?
보수(공사대금 등)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관습이 없으면 공사가 모두 끝난 뒤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56조제2항 및 제665조).
하자담보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해서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고, 이 경우에는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공사업체가 그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9조).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은?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2조).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은?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의실 등을 분리하여서 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호 및 제3호의2).
이렇게 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자보수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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