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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 받은 후에 보증금을 올려 월세수익을 얻고 싶은데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입일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리순서에 따른 대항력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인 경우 인도명령은?

 

현행 법률상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법적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 역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대처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신고를 하였을 때, 자신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고했을 때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임차인이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명도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도소송에는 소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대항력 유무를 따져보기 위해서 찾아볼 곳은 동사무소, 구청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이 곧 주민등록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에 외국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관계 순서를 알고 나면 그 후로는 문제 해결이 쉬운데, 낙찰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청구를 하면 되고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주택을 명도받으면 됩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나가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임차인 인도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