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지만 피고가 임의로 명도를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명도소송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예납금을 납입하면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 명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명도 강제집행에 대해 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자!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 분쟁을 사실적 및 종국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는?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문의 부여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신청할 수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
집행문부여의 예외는?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은 집행의 신속 및 간이성을 위하여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92조).
승소판결 받은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집행예납금 납부를 고지합니다.
계고는?
바로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은 한번 정도 자진 명도할 것을 통보하는데 이를 계고라고 합니다.
계고 시 집행관과 소유자가 함께 가서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 집행까지 가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집행은?
계고에도 불구하고 명도의무자가 명도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법원에서 지정한 강제집행일에 집행관과 강제집행신청인이 대동한 증인 두 명, 열쇠수리공, 이삿짐 센터 직원 등이 집행하려는 부동산 소재지에 소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권한은 오직 물건을 강제로 반출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건이 손상될 경우 물건의 소유자인 명도의무자는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출한 물건을 그냥 길거리에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신청인은 반출한 물건을 이삿짐센처 보관창고 등에 맡겨야 합니다. 그 비용은 전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인이 부담을 하는데, 나중에 보관창고에 있는 물건을 명도의무자가 찾을 때 강제집행신청인이 명도의무자에게 보관비용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점유자 중에는 반출된 물건이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아예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신청인은 보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고 스스로 입찰하여 물건을 다시 낙찰받아 소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매신청과 소각비용 모두 강제집행신청인이 부담을 하며 나중에 명도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 강제집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명도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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