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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건물명도변호사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변호사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변호사:한병진변호사

 

 

 

 

건물명도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승소경험이 많은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지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처분목적물은?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신청의 취지, 4.신청의 이유, 5.관할법원, 6.소명방법 및 7.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접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3.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4.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5.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6.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후에는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질문답변

 

 

 

질문) 김씨의 소유인 아파트를 이씨에게 임대하였으나, 이씨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김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답변)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절차상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쉽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소송기간 역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