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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류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지상건물에 관해 강제경매를 위해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소유를 위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서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서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오늘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물명도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