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 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이 소속된 을 종중에서 위 주택은 을 종중의 소유인데, 갑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는데, 갑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을 종중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갑은 대외적으로는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며, 그의 신탁목적물에 대한 처분, 관리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을 종중이 임차주택에 관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을 종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기에, 질문자께서는 을 종중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의 거주 및 기간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 종중이 질문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엔 응소(應訴)하여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 명도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소전화해의 효력 (0) | 2014.07.01 |
---|---|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0) | 2014.06.27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외국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0) | 2014.04.09 |
명도 강제집행 (0) | 2014.04.07 |
건물명도변호사 - 압류 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 201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