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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의 소 등

배당이의의 소 등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이의 소 등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에 대해 알아보자!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완결은?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서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출석한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이의 소 등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나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은?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은?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합니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해서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의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합니다.

 

 

배당이이의 소의 취하간주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실시절차 및 배당조서는?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배당금액의 공탁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의할 때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이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경매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