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도명령이란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낙찰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인도는 부동산의 점유권리를 점유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를 하려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경매는 일반매매와 달리 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엔 간소화된 방법인 인도명령과 재판을 통한 인도(명도)소송이 있습니다. 법원경매절차에서는 점유자를 간단한 법적 절차를 통해 내보내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 매수인은 명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점유자의 약 10%만 인도명령 대상이고 나머지 약 90%는 인도소송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점유자의 약 90%가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즉,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보증금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만큼 경매절차가 간소화되어 일반인도 마음 놓고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인은?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게 됩니다. 매각대금 완납 후부터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승계인(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임의 인도이든 강제집행에 의한 인도이든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해도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매수인은 전원 및 각자가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기간은?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인도명령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의 의미는 인도명령 결정이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의 의미는 신청일 기준이지 결정문 도달일 기준이 아닙니다. 점유자가 고의로 송달을 기피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6개월 이후에 도달해도 역시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인도명령 결정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단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도명령집행절차는?
1. 인도명령절차(집행법원) |
2. 강제집행절차(집행관사무소) |
인도명령신청(대금납부와 동시 신청) |
강제집행 신청(송달증명서 + 인도명령 결정문) |
인도명령 심리와 심문 |
현황조사 실시(1~2주) |
인도명령 결정 |
집행비용 예납 |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
강제집행 계고 |
집행문 부여신청과 송달 증명원 수령 |
강제집행 실시 |
인도명령 결정기간은?
구분 |
결정기간 | ||
채무자 |
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 | ||
소유자 |
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 | ||
임차인 |
대항력 0 |
심문서발송 |
배당 종결 후 3일 이내에 결정 |
대항력 X |
심문서발송 |
심문 후 결정, 결정은 배당기일 이후 | |
유치권자 |
심문기일 지정 |
심문 후 결정 | |
기타 점유자 |
심문기일 지정 |
심문 후 결정 |
위와 같이 인도명령 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가 법적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경매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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