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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종기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게 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공고는?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기록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는?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할 채권자는?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해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당요구종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경매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