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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매각결정절차 등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매각결정절차 등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결정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허부 결정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나 매각불허가의 결정에 의해서 손해를 볼 경우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다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때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연손해금만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보증제공자에게 반환됩니다.

 

 

 

 

 

 

매각대금 납부는?

 

대금지급기한은?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서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대금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지급절차는?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안에 매각대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을 하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대신해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인수한 채무에 상당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지급 효과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원 조치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해져 있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매각은?

 

재매각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내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는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해서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재매각기일에는 종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던 매각기일에 적용되었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종전의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종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매각대금, 연 2할의 지연이자와 재매각절차의 비용을 낸 때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보증금의 배당재단 편입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지 않아서 바로 재매각절차에 들어가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해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종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됩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라면 법원은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납부를 최고한 다음 납부된 보증금을 배당재단에 편입시킵니다.

 

 

 

 

 

오늘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결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시다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