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땅 매입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서 피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90178).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 논 24평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토지 2천평 가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A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관할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토지 가액 상당액인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및 관리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70년대 당시 매매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나 A씨의 소송은 10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토지매입 가액 3백만 원과 위자료 4천여만 원 부분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청에 낸 세금 35만원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와 구청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등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깨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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