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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가등기 후 본등기 지체 시 과징금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가등기 후 본등기 지체 시 과징금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은 채 20년이 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117).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 A씨는 24년이 지나고서 원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 받았고, 결국 매수한 지 27년이 지난 뒤 B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2분지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관할구청은 A씨가 B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로 이전받기로 약정한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소유자인 B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은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가 B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둘러싼 둘의 법정 분쟁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을 무렵에야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 A씨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점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긴 힘들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전문증서를 보유한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에 휘말렸거나 분쟁이 있다면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