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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6402).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3년가량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천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를 상대로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산출대부료 139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인데 비해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관할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 생겼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