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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두35120). 수원토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유명 관광명소 부근 토지에 민간자본 등 5억여 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한 체험마을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A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A군수는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C사를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A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ㄱ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A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9퍼센트에 불과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C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A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에 불과해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복잡한 법리해석을 요하는 부동산분쟁은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수원토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