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또는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등에 인정이 됩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17292).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 없이 분묘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분묘철거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나머지 4기는 1987~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소송에서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장사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을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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