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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10291).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에서 살아온 A씨는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A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되자, A씨는 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꽤 오랜 기간 건물에 거주하며 영업활동과 동시에 주거생활을 영위해 왔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고패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제도는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거용 건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 보상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공부상 용도란의 기재는 건물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실적 이용 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업용 시설로 주로 이용해 왔고, 그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이뤄진 건물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비록 식당영업에 부수해 주거용으로도 일부 사용해온 일이 있더라도 기준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