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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원건설변호사 지체상금 지급

수원건설변호사 지체상금 지급

 

 

 

 

 

유적을 발굴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과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15940). 수원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이 □□시에 신축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 4월경 아파트 부지에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도자기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자, ○○건설은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설은 A씨 등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일을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유적발굴로 인해 입주가 9개월 가량 지체되자 300명이 넘는 입주민들은 ○○건설을 상대로 지체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의 경우는 입주지연일수 133일에 대해, 나머지 동의 입주자는 253일의 입주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다만 분양계약상 일정사유의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점, 문화재단의 발굴조사기간 연장 등의 외적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최초 수분양자 외 입주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받은 입주자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의 30%를, 입주예정일 이후에 승계한 입주자의 경우는 80%를 감액해 최소 180만원에서 최대 62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파트부지에 대한 문화재단의 유적발굴 조사기간은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해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적발굴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며 유적발굴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을 정해 분양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정한 유적발굴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으로 그 지연이 ○○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관계 분쟁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원건설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쟁에 부딪혔다면 수원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