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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886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구 △△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 위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은 같은 해 예정된 서울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신축을 허가하게 된다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소유 토지 일대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라 공장이 들어서면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수립시기가 특정됐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종합발전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구청이 국토교통부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그 지역 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이 있은 뒤 6개월 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또 A씨가 신청한 토지 인근에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가했는데, A씨의 신청과 이를 구별해야 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밝히면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법 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