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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무허가건물 동네가 철거되면서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573).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살던 지역이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 및 고시가 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위 사업고시가 있기부터 약 1년 전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B씨 명의로 변경한 뒤 사업고시 이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A씨는 사업고시 후에 무허가건물을 취득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가장매매를 통해 명의만 외삼촌에게 잠깐 바꿔놓은 것일 뿐 실제 건물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허가건물대장이 공시의 효과를 갖지는 않더라도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권리자로서 사실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고 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고시 당시 무허가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상 소유명의자가 A씨에서 외삼촌인 B씨로 변경되어 있다가 사업고시 후에야 다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된 것을 보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후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된 A씨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규칙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이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 취지와 고시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는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