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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권리남용 판단의 기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권리남용 판단의 기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9다58173).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은 전체 공정의 90% 이상이 완료되었지만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부산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ㄱ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A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ㄱ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A씨가 제시한 액수는 상당히 높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ㄱ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은 이미 약 85억원을 들려 건물 전체공정의 90% 이상이 완료된 상태고, 건물 내 상당수 점포를 이미 분양한 상태이므로 철거로 많은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며, A씨가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 경락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ㄱ사는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과 A씨가 ㄱ사에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본인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사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ㄴ건설사로부터 인수할 당시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었거나 타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로 ㄱ사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음을 알았고, 위치가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투자가치가 있어 A씨가 ㄱ사에 위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경락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A씨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상 6층 이하에 불과하더라도 결코 A씨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A씨의 건물철거 등 청구가 오직 ㄱ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춰 A씨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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