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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지체상금 인정 여부

지체상금 인정 여부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소송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7212859).

 

서울 ○○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 4곳을 상대로 "지체상금 ○○여억 원을 달라"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습니다.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뉴타운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2010년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 간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겨,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 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공사완료 후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는데,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어졌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시공사들은 변론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하여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도합 39개월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쳤으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측은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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