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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물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건축물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부산에 있는 복합 마리나 시설의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부산지법 2017노3876).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관할구청장의 허가 없이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A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건물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이유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 복합마리나 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위 사건 건물의 경우 요트 등 해양레저 사업보다는 클럽하우스 운영 및 음식 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A씨가 구청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증축하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양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부산의 관광명소인 위 사건 건물의 관리책임자인 A씨가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적 이익보다 방문객의 요청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는 원상 복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1심보다 감경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