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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

 

 

 

 

건물이 있는 땅을 팔 때 매매대금에 포함된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06누24475).


양도하지도 않은 건물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면서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주유소 건물을 소유한 A씨는 해당 토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인 건설회사에게 23억원에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토지와 함께 철거예정인 주유소건물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2년 뒤 부가가치세로 3,800만 원 가량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매매대금이 토지 공시지가보다 매우 높아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매매대금 중 건물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닌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철거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건물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철거하든 철거될 운명이었다는 점에서 '건물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