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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 개월 전에 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경락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는데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자,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는 당사자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하는데, 원고가 비록 조합설립인가 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도 법률행위가 아닌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므로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 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대금납부 및 소유권취득이 지연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에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을 제한한다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 토지, 임대차 등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