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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수원부동산분쟁 중복 배당,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수원부동산분쟁 중복 배당,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감액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3가합52888).

 

 

 


실무상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이 경매될 때 서로 다른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전의 경매절차에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B씨와 B씨 소유의 건물에 있는 호텔예식부를 보증금 8억원에 임차하며 그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 C씨는 그보다 먼저 해당 건물을 포함한 B씨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공동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B씨 소유의 다른 건물 등에 경매가 개시되자 C씨는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해 27억원을 배당받았고, A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또다시 60억원을 배당받아 총 87억원을 배당받았지만 후순위였던 A씨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에게 "부당이득이므로 8억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범위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최고액의 범위는 감소되는데, 제3자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신청을 해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27억원을 배당받았음에도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인 60억원을 다시 배당받아 27억원을 초과 배당 받게 되어 결국 후순위 채권자인 A씨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8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하면서 A씨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수원부동산분쟁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인해 수원부동산분쟁이 발생했다면 수원부동산분쟁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